전국 APT, 12월 셋째 주 주간시황

  • 주간시황

매매 - 전국 0.12%, 서울 0.10%, 수도권 0.13%, 5대광역시 0.06%

전세 - 전국 0.14%, 서울 0.19%, 수도권 0.16%, 5대광역시 0.08%

▣ 주간 매매가격 동향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상승했다. 서울이 0.10% 올랐고, 경기ㆍ인천 지역이 0.17% 뛰며 수도권이 0.13% 상향 조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가 0.06%, 기타지방이 0.08%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승 15곳, 보합 1곳, 하락 1곳으로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경기(0.19%) △세종(0.18%) △충북(0.13%) △대전(0.13%) △서울(0.10%) 등이 오른 가운데 울산지역 한 곳만이 0.01% 떨어졌다. 한편, 11월 전국 변동률은 0.56%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직전 월(0.90%) 대비 오름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61%까지 뛰었던 서울은 규제지역 확대 영향에 따라 0.79%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낮아졌다.

▣ 주간 전세가격 동향

12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4% 올라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이 0.19%, 수도권 0.16%, 경기ㆍ인천 0.13%, 5대광역시가 0.08%, 기타지방 0.06%로 주요 권역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상승 흐름을 보인 가운데 개별지역으로는 △서울(0.19%) △경기(0.15%) △세종(0.14%) △광주(0.11%) △부산(0.10%) 순으로 올랐다. 한편, 11월 월간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33%로 전월(0.32%)과 대동소이한 흐름을 나타냈다. 서울,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심 위주로 0.30% 이상 뛰며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강했다.

▣ 종합 의견

지난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매매 약정일과 실거래정보(계약신고) 공개 시점 간의 시차가 약 두 달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두 달가량이 지난 현재 시점부터는, 대책 이후 허가를 신청한 단지들의 거래가 정식 통계에 반영되며 실거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공개되는 거래 정보 역시 이미 1개월 반~2개월 이전에 형성된 가격이라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매물이 부족하고 매도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깜깜이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적정 매수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대기 수요 입장에서는 매물의 적정가격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도호가가 시세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단기적으로 왜곡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매수자들은 시세조사 기관 3사의 아파트값 동향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는 것과 동시에 선점하고자 하는 특정 물건에 대한 가격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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