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 과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6월 27일 정부는 수도권 · 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표한 규제 방안은 6월 28일 즉시 시행되며, 자세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全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금년 하반기("25년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 대비 25% 축소된다.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수도권 ·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이상 보유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시 주담대(LTV=0%)가 금지된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처분 조건부 1주택자)해야만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규제지역 LTV50%, 비규제지역 LTV70%을 적용한다.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금지한다(단, 지방 소재 주택 보유 시,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원천 차단한다.
(3)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수도권 ·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정책대출, 중도금 대출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4) LTV 등 규제 강화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80%→70%)가 강화됐다. 디딤돌 · 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최대 한도가 축소 조정됐으며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80%로 낮아졌다.
부동산R114가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 시 서울 전체 25개구 중 18개구의 대출 가능액이 기존보다 줄어 들며, 전체 재고아파트의 약 74%가 대출 축소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인기 지역의 주택 수요가 서울 외곽과 경기, 인천 등으로 밀려나는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도 축소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2030 세대의 외곽지역 이탈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대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 단기 수요 위축이 예상되지만, 고가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선 전세를 낀 매매 형태로 우회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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