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권리 날아간다? 배당표 확인 방법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배당표를 열람하여 오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배당표를 열람하여 오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됐을 때 경매 시작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실제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하는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 합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아 낙찰자가 빚을 대신 물어내야 할 위험이 있고,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적법 점유 여부와 3년 공사채권 소멸시효를 밝혀내기 위한 현장 조사 및 인도명령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공제, DSR 등으로 실제 대출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불법 점유자 명도 소송의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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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계약 무효를 요청하여 매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 기간까지 계속 살 권리가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로 토허제 갭투자가 가능하나, 대출·세금·권리분석·명도 리스크가 있어 철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은 법적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8가지 순위에 따라 엄격하게 배당(돈을 나눔)됩니다. 앞 순위가 자신의 몫을 100% 다 챙겨간 후에야 남는 돈을 다음 순위로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첨부서류) 예외 규정 덕분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의 경우,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를 둡니다.
경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빚(권리)'이 있는지 판가름하는 절대적 기준선입니다.
법원 경매는 유찰될 때마다 직전 최저가에서 20%~30%씩 가격이 깎이는 '저감률'이 적용됩니다. 법에는 "최소 감정가의 몇 %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다"는 하한선 규정이 없으므로,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다면 이론상 10원, 1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합물(종물)'과 '유체동산(독립물)'의 개념으로 주인이 갈립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대상은 오직 등기부상의 부동산(건물·토지)뿐입니다. 실내에 있는 물건들은 부동산에 단단히 합쳐져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지분 경매'에서, 기존 공동 소유자(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제3자보다 먼저 지분을 살 수 있게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법원의 결정(경매에서는 주로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제기 절차입니다.
제3자(보증인, 보험회사, 세입자 등)가 채무자(돈 빌린 사람)를 대신해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부동산에 설정된 특정 권리나 빚이 사라지지 않고, 낙찰자(매수인)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법적 원칙을 뜻합니다. '소제주의(소멸주의)'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돈이 아닌 '집 자체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있으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법원의 경고장입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담보 목적물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대부분의 복잡한 권리들이 법적으로 소멸(소멸)되어, 낙찰자가 깨끗한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대원칙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 등(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이 모두 일반 채권자라면, 그 채권발생의 선후를 불문하고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민법, 상법, 세법 등의 법률에 의해 일반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채권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농지를 강제로 매각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라는 점은 일반 경매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농지법 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낙찰받더라도 농업경영 자격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잉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만 경매를 진행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여하겠다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전체가 아닌, 여러 명의 공유자 중 한 명의 소유 지분(일부 권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둘 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주체와 절차, 매각 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이 진행하는 강제 매각 절차이고, 공매는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국가기관'이 진행하는 매각 방식입니다.
부동산(주택) 경매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도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도록 명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매 입찰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후, 법원이 그 매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매각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보통 입찰일(매각기일)로부터 약 7일 후에 지정됩니다.
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미비한 것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 최고가 신고인이되고도 낙찰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입찰에 필요한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 등을 미리 챙겨놓습니다. 입찰자 본인이 ‘직접 입찰’할 때와 대리인이 ‘대리 입찰’할 때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자기자본(내 돈)을 거의 또는 전혀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낙찰받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대출과 임차인 보증금 등을 활용해 낙찰 대금과 부대 비용(세금 등)을 충당하는 레버리지 투자 전략을 뜻합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통째로 한 번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실제 낙찰된 가격이 감정가(감정평가액)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즉, "감정가 대비 얼마나 싸게, 혹은 비싸게 팔렸는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경매 시장의 경쟁 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 용어는 경매 입찰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쓴 입찰서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따라 '낙찰(입찰 성공)', '유찰(경매 무산)', '패찰(입찰 실패)'로 나뉩니다. 낙찰, 유찰, 패찰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매각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점유 상태를 정리해 매수 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 안내서'입니다.
마련할 수 있는 정확한 자금을 파악해 계획을 세워햐 합니다. 가용 자금에 따라 낙팔 받을 수 있는 물건 종류와 금액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