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Q.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인가요?
A.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계약서에 있어도 법의 보호 범위 안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Q.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ex)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원입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
|---|---|
| 서울 | 9억 원 이하 |
|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6억 9,000만 원 이하 |
|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 4,000만 원 이하 |
| 그 외 지역 | 3억 7,000만 원 이하 |
Q.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이며 임대인이 이 기간 내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임대 기간, 계약 갱신, 차임 관련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갖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