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혜택 끝판왕,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모든 것


출산 가구 혜택 끝판왕,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모든 것

Q.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

A.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에 따라 최저 연 1.3% ~ 4.3%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Q. 어떤 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이면서, 아래의 소득, 자산 조건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출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6년도 기준 3.45억원
  •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Q. 대출 조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 5억 원지방 · 4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4억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며,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억 원 이내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장 12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 1.5억 이하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연 1.30%연 1.40%연 1.50%연 1.6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1.60%연 1.70%연 1.80%연 1.9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1.90%연 2.00%연 2.10%연 2.2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연 2.20%연 2.30%연 2.40%연 2.5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연 2.55%연 2.65%연 2.75%연 2.8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연 2.90%연 3.00%연 3.10%연 3.20%
(맞벌이)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연 3.25%연 3.35%연 3.45%연 3.55%
(맞벌이)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연 3.60%연 3.70%연 3.80%연 3.90%
(맞벌이)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연 4.00%연 4.10%연 4.20%연 4.30%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맞벌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