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부동산 대출사기 예방법은?
이면계약 부동산 대출사기 예방법은?
Q. 부동산 거래에서 말하는 이면계약이란 무엇인가요?
A. 실제 거래 조건과 외부에 제출하기 위한 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여 이중으로 맺는 불법 계약을 뜻합니다. 부동산 대출 사기에서는 주로 실제 매매가보다 가격을 높여 적는 형태로 활용됩니다.
Q. 이면계약을 이용한 부동산 대출 사기는 어떤 수법으로 일어나나요?
A. 미분양 털기가 급한 시행사, 자금을 횡령하려는 대출 브로커, 명의를 빌려주는 수분양자가 조직적으로 진행합니다.
- 계약서 조작 ➡️ ex) 5억 상가를 10억에 매수한 것처럼 계약서 허위 작성
- 과다 대출 ➡️ ex) 허위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매매가의 70~80%에 달하는 7~8억 원을 대출받음
- 자금 나눠먹기 ➡️ ex) 시행사는 원래 원했던 상가 매각 대금 5억을 챙김
Q. 이면계약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 이면계약 요구 거절: 대출을 더 받게 해주겠다, 이자나 원금을 대신 내주겠다 등을 조건으로 걸며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합니다.
- 사기의심 시 지급정지 신청: 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했다면 사기피해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합니다.
- 증거 자료 보관: 상대방의 계좌번호, 은행명, 입금 시간,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대화했던 내용(문자 등) 캡처본과 통화 녹음 내역을 보관합니다.
- 형사 고소 및 구제 신청: 경찰서에 ‘피해신고확인서’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Q. 명의를 빌려주고 이면계약에 연류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사기죄 공범으로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행위로 사기죄(또는 사기미수죄)의 공범으로 처벌
- 명의신탁 처벌: 명의신탁 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 과태료: 실거래가 허위 신고로 인해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담한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