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금융거래한도계좌’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금융거래한도계좌’
Q. 금융거래한도계좌란 무엇인가요?
A. 금융거래한도계좌(한도제한계좌)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체 및 출금한도가 제한되는 계좌입니다.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Q. 거래한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체 1일 거래한도 100만원, ATM 출금 및 이체 1일 거래한도 100만원, 은행 창구 출금 1일 거래한도 300만원입니다. 다만, 2016년 3월 2일 이후 개설된 계좌에만 변경된 한도가 적용되며, 그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기존 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16년 3월 1일 이전 개설>
| 구분 | 이체/출금한도 |
|---|---|
| ATM 출금 및 이체 | 각 70만원 |
|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체 | 각 70만원 |
<2016년 3월 2일 이후 개설>
| 구분 | 이체/출금한도 | 이체/출금한도 |
|---|---|---|
| 은행 창구 출금 | 100만원(기존) | 300만원(소급 적용) |
| ATM 출금 및 이체 | 각 30만원(기존) | 각 100만원(소급 적용) |
|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체 | 각 30만원(기존) | 각 100만원(소급 적용) |
<2024년 5월 2일 이후 개설>
| 구분 | 이체/출금한도 |
|---|---|
| 은행 창구 출금 | 300만원 |
| ATM 출금 및 이체 | 각 100만원 |
|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체 | 각 100만원 |
Q.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은행을 방문해 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지점 판단에 따라 한도계좌 해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나요?
A. 네, 은행 방문 없이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계좌를 급여이체·연금수령·연계거래 중 하나로 이용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