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는?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는?
Q. 저당권과 근처당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가장 큰 차이는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입니다. 저당권은 특정 채무 1건을 담보할 때 사용하고 빚을 갚으면 효력이 사라지는 반면, 근저당권은 일정 한도 내에서 담보할 수 있어서 반복적 거래나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
| 담보 대상 | 특정 채무 | 불특정 채무 |
| 담보 금액 | 실제 채무액 | 실제 채무액보다 많게 설정 |
| 활용 방식 | 1회성 거래 | 반복 거래, 추가 대출 가능 |
Q.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Q.빚을 갚았는데 근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근저당권은 대출을 상환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Q. 근저당권 말소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는 방법과 법무사를 통해 말소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신청>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
-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
- 위임장(해당되는 경우)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법무사 위임>
법무사에 위임하면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