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IRP 차이
퇴직연금 DB, DC, IRP 차이
Q. 퇴직연금의 3가지 유형인 DB형, DC형, IRP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적립금의 운용 주체와 가입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
|---|---|---|---|
| 개념 |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제도 | 가입자의 투자 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되는 제도 | 소득이 있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개설하는 개인 퇴직 계좌 |
| 운용 주체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 |
| 가입 방식 | 회사 단위 가입 | 회사 단위 가입 | 개인 단위 가입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 |
| 투자 책임 | 회사가 최종 책임 | 근로자 본인이 책임 | 근로자 본인이 책임 |
| 제도 전환 | DC형으로 변경 가능 ⭕ | DB형으로 변경 불가능 ❌ | DB/DC 가입자도 추가 납입(연 최대 1,800만 원) 가능 ⭕ |
Q. DB형과 DC형은 각각 어떤 직장인에게 어울리나요?
A. 직장 규모, 근속 예정 기간,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DB형(안정 중시형)>
- 대상: 주로 대기업, 제조업 종사자 또는 장기근속 예정자
- 이유: 퇴직 시 받는 금액이 퇴직 직전 평균 임금 기준으로 정해져 연봉이 꾸준히 오를수록 퇴직 시 더 많이 받음
<DC형(수익 추구형)>
- 대상: 중소기업 종사자, 단기 근속 근로자
- 이유: 직접 적립금을 다양한 상품에 굴려 회사 임금 상승률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 추구
Q. IRP형의 강점과 구체적인 활용법은 무엇인가요?
A. 세금을 절감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추가 납입을 통한 자산 형성: 회사에서 가입해 둔 DB형이나 DC형 외에도 개인이 IRP 계좌를 통해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돈을 넣어 목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퇴직금 수령 시 세금 절감: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일시에 나가는 퇴직소득세를 뒤로 미루고 감면 받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 은행, 증권사, 보험사 IRP는 뭐가 다를까요?
A.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담는 상품 종류와 추후에 연금 받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ETF를 직접 매매하고 싶다면 증권사가 유리하고 퇴직 후 평생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 구분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
| 투자 상품 다양성 | 보통 | 다양 | 제한적 |
| ETF 실시간 거래 | ❌ | ⭕ | ❌ |
| 종신연금 수령 | ❌ | ❌ | ⭕ |
Q. 증권사, 보험사 IRP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A. 증권사 IRP는 ETF 직접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자금, 보험사 IRP는 나중에 평생 연금으로 받고 싶은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여러 계좌에 납입해도 세액공제는 자동 합산되므로 납입한 금액이 9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