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무조건 이득일까?
대출 갈아타기 무조건 이득일까?
Q. 대출 금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갈아타면 무조건 돈을 아끼는 건가요?
A.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갈아타기 총비용이 절감되는 이자보다 적어야 실제 이득입니다.
갈아타기 실제 이익 = 이자 절감액 - 갈아타기 비용(중도상환수수료 + 신규 부대비용)
<대출 갈아탈 때 발생하는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대출을 만기 전에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 벌칙금성 수수료
- 인지세: 대출 실행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반반 부담 (5천만 원 이하는 면제)
- 근저당권 말소비용: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시, 기존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없애는 비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새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할인 손실 비용
- 주소변경등기 비용: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때 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약 3만 원 선)
- 보증료: 전세대출이나 일부 정책대출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한 대출 시 납부하는 비용
Q. 새 대출을 실행할 때 내는 인지세는 대출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대출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5,000만 원 초과 시점부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대출 금액(기재금액) | 인지세 총액 | 본인 부담액 (50%) |
|---|---|---|
| 5,000만 원 이하 | 비과세 | 0원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3만 5,000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7만 5,000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17만 5,000원 |
Q.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대출을 처음 받은 날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되며 일부 정책대출(ex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중도 상환하는 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정확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출을 갈아타기에 가장 유리한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A.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났거나, 남은 만기가 길고, 내 신용점수가 올라갔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 기존 대출 후 3년 경과: 대다수 시중 대출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므로 비용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 남은 대출 만기가 길 때: 앞으로 이자를 내야 할 남은 기간이 길수록, 낮아진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길어져 누적 이자 절감액이 커집니다.
- 신용점수나 소득 상승: 첫 대출 승인 시점보다 신용도가 개선되었다면, 대출 심사 시 더 우대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정책대출 이용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