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Q. 중개수수료란?
A.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등)를 중개해 준 대가로 지불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언제 지급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사된 후 지급합니다.
- 매매 계약 체결 시
- 전·월세 계약 체결 시
Q.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등)와 거래 방식(매매, 임대차)에 따라 법적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중개보수율
- 거래 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적용
-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 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 15억원 이상 | 0.7% | - | |
| 임대차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 원 | |
| 1억원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 15억 원 이상 | 0.6% | - |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 구분 | 상한요율 |
|---|---|
| 매매/교환 | 0.5% |
| 임대차 | 0.4% |
- 그 외 (토지, 상가, 85㎡ 초과 오피스텔 등)
-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