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Q. 중개수수료란?

A.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등)를 중개해 준 대가로 지불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언제 지급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사된 후 지급합니다.

  • 매매 계약 체결 시
  • 전·월세 계약 체결 시

Q.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등)와 거래 방식(매매, 임대차)에 따라 법적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중개보수율
  • 거래 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적용
  1.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구분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0.6%25만 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 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임대차5천만원 미만0.5%20만 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 원
1억원이상 ~ 6억원 미만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
15억 원 이상0.6%-
  1.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구분상한요율
매매/교환0.5%
임대차0.4%
  1. 그 외 (토지, 상가, 85㎡ 초과 오피스텔 등)
  •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