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집" 광고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250만원?


"계약 끝난 집" 광고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250만원?

Q.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계약이 완료된 매물 광고를 지우지 않았을 때, '단순 실수'의 경우 처벌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집이 팔렸는데도 인터넷(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매물 광고를 '지체 없이(즉시)' 내리지 않으면 무조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관청(시·군·구)으로부터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으로 '삭제 요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만 광고를 내리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도록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Q. 왜 '지체 없이 삭제'에서 '3일 유예'로 법을 완화해 준 것인가요?

A.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한 공인중개사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특성상 나 홀로 운영하는 1인 중개소가 많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거나 부친상 등 가족상(喪)을 당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매물 광고를 하루이틀 늦게 지웠다는 이유만으로 25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 가혹한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을 구제하기 위해 3일의 숨통을 틔워준 것입니다.


Q. 그럼 3일 동안은 '미끼매물(허위매물)'을 일부러 올려둬도 처벌을 안 받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악의적인 미끼매물은 유예기간 없이 즉각 엄벌에 처해집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실수는 구제하되, 고의적 사기는 더 쎄게 잡겠다"는 것입니다.

위반 유형판단 기준 및 대응 방식처벌 수위
단순 실수입원, 상중 등 피치 못할 사정이나 단순 누락삭제 요청 통보 후 3일 내 삭제 시 과태료 면제
악질 미끼매물계약이 이미 끝난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손님을 낚기 위해 고의로 광고를 지우지 않고 방치하여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행위유예기간 없이 기존대로 과태료(최대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 및 엄정 대응

Q. 소비자 입장에서는 허위매물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A.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허위매물 차단 시스템은 변함없이 24시간 가동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발견되면, 중개사의 과태료 유예(3일)와는 별개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즉각적으로 광고 삭제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미 팔린 매물을 보고 헛걸음할 확률은 이전처럼 철저히 통제됩니다.

  • 소비자 실전 팁: 맘에 드는 매물을 온라인에서 발견하셨다면, 방문하시기 직전에 중개소로 전화를 걸어 "지금 보러 갈 건데, 아직 계약 안 된 실제 매물 맞나요?"라고 한 번 더 더블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