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아파트를 다 지은 후(사후)에 실제 집에서 소음을 직접 측정해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도면과 자재만으로 평가받았다면,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시공을 모두 마친 후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무작위로 세대를 뽑아 층간소음을 측정합니다.
아파트를 다 지은 후(사후)에 실제 집에서 소음을 직접 측정해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도면과 자재만으로 평가받았다면,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시공을 모두 마친 후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무작위로 세대를 뽑아 층간소음을 측정합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특수한 지역인 만큼, 일반 아파트 거래량 통계 대신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완료된 건수'를 조회해 실시간 시장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고건수(허가건수) 조회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9.7 대책의 핵심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 및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시켜,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2025년 하반기 서울 강남 3구를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진 집값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발표된 고강도 수요 억제 및 투기 차단 대책입니다.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해 대출과 '갭투자(전세 낀 매물 매수)'가 불가합니다.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입니다. 핵심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평생 살면서, 매달 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역모기지론 상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특정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법규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구역을 말합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250m 내외의 역세권 중에서, 용도지역상 개발이 정체되어 잠재력에 비해 저밀 · 저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부동산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구와 산업이 너무 몰려있으니, 더 이상의 집중을 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핵심 지역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지역에 공장이나 대학을 짓는 것을 제한하고, 특히 법인이 이 지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합니다.
현재 여러 정부 부처(국토부, 국세청, 경찰 등)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관련 감독 및 조사 업무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전담하여 감시하고 조사하는 독립적인 단일 기구의 설립 제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버전입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팔 때, 원래대로라면 내야 할 무거운 양도소득세(중과세율)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일반세율만 적용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임차인(세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건물주)에게 정부가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인상하여 새로운 계약(재계약)을 체결한 '착한 집주인'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 동안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