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Q.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A.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 동안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소유의 편중과 무절제한 사용을 시정하고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을 방지하여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누가, 어떤 곳에 지정하나요?
A.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역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Q.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양측 당사자(매도인, 매수인)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