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
Q. 스트레스 DSR이란?
A.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Q.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A.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가 아닌 '실제 약정 금리 + 스트레스 금리'라는 더 높은 가상의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자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총액을 더 크게 산정합니다. 이로 인해 DSR 40%라는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하게 돼 결과적으로 최종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Q. 3단계 로드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적용되는 '금융권'과 '대출 상품'의 범위가 단계별로 점차 넓어집니다.
| 단계 | 시행 시기 | 적용 대상 (확대 범위) | 핵심 내용 |
|---|---|---|---|
| 1단계 | 2024년 2월 | 은행권(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을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작. -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은 아직 미적용. |
| 2단계 | 2024년 9월 | ① 은행권 신용대출 ②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 계산 시에도 스트레스 금리 적용. -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작.(한도가 더 줄어드는 '2차 충격') |
| 3단계 | 2025년 7월 | 기타 모든 대출 (DSR 적용 대상) | - 1, 2단계에서 제외되었던 나머지 모든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전면 적용. - 사실상 DSR이 적용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되는 '완전체' 단계. |
- 1단계 → 일부 금리 반영
- 2단계 → 반영 비율 확대
- 3단계 → 스트레스 금리 10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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