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란 무엇인가요?

A.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팔 때, 원래대로라면 내야 할 무거운 양도소득세(중과세율)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일반세율만 적용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Q. 원래 '양도세 중과'는 왜 하는 건가요?

A.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 채 사들이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익)에 대해 일반세율에 더해 20~30%p의 '벌칙성 세금'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집을 여러 채 사서 투기해봤자 팔 때 세금으로 다 떼여서 남는 게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Q. 그런 규제를 왜 '유예(정지)'시켜 주나요?

A. '매물 잠김'이라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그냥 버티거나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생각하며 집을 팔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나오지 않아 공급이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오히려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처럼 꽉 잠겨있는 매물의 '수문'을 한시적으로 열어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Q.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세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구분중과세 적용 시중과세 유예 시 (2026년 5월 9일까지)
세율기본세율 + 20%p (2주택) / 30%p (3주택 이상)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불가 (X)적용 가능 (O)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 최대 30%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