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제도
착한 임대인 제도
Q. 착한 임대인 제도란?
A.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임차인(세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건물주)에게 정부가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Q. 왜 이 제도를 시행했나요?
A.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고정비용인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았나요?
A.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혜택 내용 |
|---|---|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건물 임대 사업자 |
| 공제율 | - 인하액의 70%: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인하액의 50%: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신청 방법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확인서 등)를 갖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 |
Q. 현재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나요?
A.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