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차이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차이점
Q. 1층 상가를 카페로 바꾸려는데, 어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건축물 용도변경의 핵심은 '바꾸려는 용도가 기존보다 더 위험(안전 기준 강화)해지느냐, 아니면 덜 위험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물의 용도를 총 9개의 시설군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 시설군 사이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건축물 9대 시설군>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 등)
② 산업 등 시설군 (공장, 창고, 장례시설 등)
③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국, 촬영소 등)
④ 문화 및 집회 시설군 (공연장, 전시장, 교회 · 성당 · 사찰 등 종교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
⑤ 영업 시설군 (백화점 ·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
⑥ 교육 및 복지 시설군 (병원, 학교 · 학원 ·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 아동 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등 노유자시설 등)
⑦ 근린생활 시설군 (슈퍼마켓, 카페, 음식점, 미용실 등)
⑧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공동주택, 사무실, 오피스텔 등)
⑨ 그 밖의 시설군 (축사 · 작물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허가 대상 (상향 이동▲) : 현재보다 상위 시설군(숫자가 낮은 쪽)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상위 시설군은 안전 기준(소방, 대피 등)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법원이 설계 도면 등을 깐깐하게 심사하여 '허가'를 내줍니다.
[예시: 주택(8군)을 일반 음식점(7군)으로 바꾸는 경우, 허가 대상]
■ 신고 대상 (하향 이동▼) : 현재보다 하위 시설군(숫자가 높은 쪽)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 기준이 완화되는 쪽이므로, 구청에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시: 숙박시설(5군)을 주택(8군)으로 바꾸는 경우, 신고 대상]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같은 시설군 내 이동↔)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세부 용도만 바꾸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시: 같은 7군(근린생활군) 내에서 '슈퍼마켓'이 '음식점'으로 바꾸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