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당첨됐다고 전세 놓으면 감옥 간다? '실거주 의무'의 무서운 덫
새 아파트 당첨됐다고 전세 놓으면 감옥 간다? '실거주 의무'의 무서운 덫
Q. 실거주 의무란 무엇인가요?
A.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받은 새 아파트에 당첨되었을 때, 남에게 전·월세를 주지 않고 당첨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일정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거주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이른바 '전세 돌려막기(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투기 방지 제도입니다.
Q. 모든 새 아파트에 다 적용되나요? 의무 기간은요?
A. 아닙니다. 주로 나라에서 땅을 싸게 공급한 곳이나, 분양가 규제를 받아 시세보다 로또급으로 싼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대상과 시세 차익의 크기에 따라 내가 살아야 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적용 대상 (분양가상한제 지역) | 분양가 수준 (시세 대비) | 의무 거주 기간 |
|---|---|---|
| 공공택지(국가가 조성한 3기 신도시 등) | 시세의 80% 미만 | 5년 |
| 시세의 80% ~ 100% 미만 | 3년 | |
| 민간택지(현재 강남 3구, 용산구만 해당) | 시세의 80% 미만 | 3년 |
| 시세의 80% ~ 100% 미만 | 2년 |
Q. 만약 꼼수를 부려 몰래 전세를 주거나, 끝까지 안 살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집을 강제로 빼앗기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몰래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아래의 3단 콤보 처벌을 받습니다.
-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파트 강제 환수: 수억원의 프리미엄(시세 차익)이 붙었더라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가 냈던 분양가 그대로 강제 매수(환수)해 버립니다.
- 청약 자격 박탈: 향후 최대 10년 동안 어떤 청약에도 당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