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OUT! 신혼부부 세금 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결혼 페널티 OUT! 신혼부부 세금 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Q. 신혼부부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길래 정부가 나선 것인가요?
A.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혼인신고 미루기 현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5쌍 중 1쌍(19.6%)이 결혼 후 1년이 지나서야 신고를 마쳤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집 살 자금이 부족한 부부들은 청약 기회를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청약에서도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 정책 대출이나 주택 청약 제도에서 어떤 점들이 개선될 예정인가요?
A. 대출 소득 요건을 대폭 높여 맞벌이 부부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혼인신고를 일찍 해도 손해 보지 않도록 청약 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 개선 분야 | 현 문제점 | 향후 개선 방향 |
|---|---|---|
| 대출 | 부부 합산 시 소득 기준 초과로 저금리 대출(디딤돌, 버팀목 등) 탈락 |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대출 등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대폭 완화 |
| 청약 가점 |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별공급 가점 하락 (3년 이하는 3점, 5~7년은 1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및 혼인 기간별 역차별(가점) 철폐 검토 |
| 청약 자격 | 결혼으로 주택 수가 늘어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 제한 |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에도 청약 신청 허용 추진 |
Q. 각자 집을 가진 남녀가 결혼할 때 겪던 부동산 세금 불이익(취득세 등)은 어떻게 바뀌나요?
A. 결혼과 동시에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부과되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 문제점: 각자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2주택 세대가 되고, 함께 살 집으로 이사(갈아타기)하기 위해 집을 사면 3주택자로 취급되어 취득세 중과를 맞았습니다.
- 개선 방향: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신혼부부가 새집으로 이사할 때,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확대합니다.
Q. 세제 분야에서 개편되는 내용은 없나요?
A. 취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 세제 혜택 | 현 문제점 | 향후 개선 방향 |
|---|---|---|
|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 부부 합산 1회만 적용되어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결혼 전에 혜택을 받았다면 다른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부부 각자의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개인별로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혼인세액공제 | 혼인신고 시 부부 각자에게 50만원씩 총 100만 원을 한시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 | 올해 말 종료되는 세액공제 방식을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