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부터 실거주 직접 확인한다


27년부터 실거주 직접 확인한다

Q. 내년부터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나요?

A.  기존에는 서류상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만 주로 확인했다면, 내년 초부터는 직접 찾아가고 생활 기록까지 확인하는 현장 점검으로 바뀝니다. 조사관이 직접 주택을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 기지국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TV 수신 자료,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하여 진짜 살고 있는지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Q. 이번 대대적인 실거주 방문 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주된 타깃은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실거주 의무 개시 시점이 유예된 약 8만 가구입니다. 2024년 주택법 개정으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실거주를 시작하면 되도록 법이 완화되었는데 내년부터 이 3년의 유예 기간이 대거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Q. 2027년 실거주 입주기한 도래한 주요 단지는 어디인가요?

A.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를 시작으로 2024년 입주를 시작한 주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3년 입주 유예기한이 차례로 도래한다.

지역단지명규모최초 입주 시기
서울 강동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2024년 11월
서울 강동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2024년 6월
서울 강동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593가구2024년 2월
경기 하남더샵 하남에디피스980가구2024년 3월

Q. 만약 이번 현장·데이터 조사에서 실거주를 위장한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저렴하게 공급된 분양 주택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나 갭투자로 악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 제57조 등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이 아닌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