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 손본다, 원룸 계약할 때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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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관리비 손본다, 원룸 계약할 때 확인 필수!

Q. 내년부터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나요?

A.  26년 8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깜깜이 관리비’ 꼼수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깜깜이 관리비란 월세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 규제를 받지 않는 관리비를 올려서 실질적인 월세를 올리는 편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에게 단순히 관리비 총액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인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Q.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줘야 하는 공동관리비의 기준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A. 공동관리비는 세대별로 사용량을 개별 측정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순수 공용 관리 비용의 합을 뜻합니다.

분류세부 항목 예시비고
설명 의무 공동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 전기·수도세 등이번 개정안으로 계약 전 공개가 의무화된 항목
의무 설명 제외 항목개별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세대별 가스·전기세 등사용량이 개별 확인되거나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항목

Q. 오피스텔 계약할 때 가끔 복비를 두고 중개사와 갈등이 생기곤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명확해졌나요?

A.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문을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최대 요율을 낼 필요 없이 중개사와 적극적으로 요율 협의를 진행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실무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및 확인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8월 28일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동관리비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의 설명 내용과 실제 납부 고지서에 차이가 없는지 대조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