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총력 지원
- 공급대책
8.13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총력 지원
Q. 맞벌이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나요?
A.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 8,500만 원에 걸려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부부 중 1인이라도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라면 대출이 가능해져 위장 미혼 문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적용 대상 | 완화된 대출 소득 요건 (10월부터 적용) |
|---|---|
| 신혼부부 정책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버팀목 등) | 부부 중 1인이라도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충족 시 대출 허용 |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 피해 가구 중 부부 1인이라도 연 소득 7,000만 원 이내 시 허용 |
Q.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은 무엇인가요?
A. 소득은 있지만 모아둔 자산이 적은 청년을 위해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 방식의 공공분양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초기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분양 방식에 새로운 모델을 혼합하여 4분기 분양 예정 단지부터 일부 적용할 계획입니다. 수익공유형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은 2026년 10월 중 별도 발표 예정입니다.
| 신규 공공분양 모델 | 주요 특징 |
|---|---|
| 지분적립형 | 초기에 일부 지분만 분양하고 남은 지분을 장기간 20~30년에 걸쳐 나눠서 분양금 납부 |
| 수익공유형 | 수분양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로 잔금을 빠르게 치르는 대신,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정부와 공유 |
Q.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전월세 및 주택구입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추가되나요?
A.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가 신설되고,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유리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낮은 단가, 좁은 대상 등 기존 청년 지원책을 극복하기 위해 대출 한도와 지원 대상을 대폭 상향했으며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지원입니다.
| 청년 주거지원 방안 | 세부 지원 내용 |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 • 대상: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무주택 청년 • 조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전용 85㎡ 이하) 매입 시 • 혜택: LTV 최대 80% 및 우대금리 적용 |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 • 한도 상향: 기존 최대 1.2억 원 ➡️ 최대 2.4억 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
|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신설) |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 원)까지 보증비율 100% 적용 |
| 청년특례 전세대출 보증 확대 | • 지원 대상 확대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소득 요건 7천만 원 이하 (신혼은 1인 기준 적용) |
| 보증료 지원 확대 | 연 소득 약 6.5천만 원, 보증금 7억 원 이하(수도권) 대상 최대 50만 원 지원 |
Q. 반대로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을 막기 위한 전세대출 규제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A. 실거주 목적 없이 타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규제 강화 내용 | 세부 적용 기준 (아래 ①~③ 모두 해당 시 보증 제한) |
|---|---|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 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부부합산) ②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차 중인 경우 (가족 임대차는 예외) ③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 |
|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비율 축소 | • 무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 •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 (각각 10%p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