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팩트체크] 신혼부부 대출 역차별 논란

  • 공급대책

[8.13 대책 팩트체크] 신혼부부 대출 역차별 논란

Q. 신혼부부 정책대출 소득 요건이 바뀐 배경은 무엇인가요?

A.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미혼일 때 각각 대출 자격을 충족하던 두 사람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에 걸려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자, 정부는 26년 10월부터 부부 중 한 명만 기준 소득 이하라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종류변경된 1인 소득 충족 기준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
디딤돌 대출6,000만 원 이하
버팀목 대출5,000만 원 이하

Q. 왜 대기업 맞벌이 부부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건가요?

A. 가구 전체 소득이 훨씬 적은 부부는 대출에서 탈락하고 소득이 더 많은 부부는 대출을 받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A부부(대출 가능 ⭕): 남편 연봉 1.5억 원 + 아내 연봉 6,000만 원 = 가구 합산 2.1억 원 (아내가 7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 보금자리론 가능)
  • B부부(대출 불가 ❌): 남편 연봉 7,500만 원 + 아내 연봉 7,500만 원 = 가구 합산 1.5억 원 (두 사람 모두 7천만 원을 초과하여 탈락)

Q. 그렇다면 앞으로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제는 가구 전체가 얼마나 버는지가 아닌, 부부가 소득을 어떻게 나눠 벌고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부부가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예: 각각 7,500만 원)인 맞벌이 대기업·금융권 종사자 가구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쪽의 소득이 월등히 높고 다른 한쪽이 기준치 이하인 외벌이나 소득 격차가 큰 맞벌이 가구에게 대출이 더 유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