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방에 욕조까지? 고시원 규제 완화의 문제점
좁은 방에 욕조까지? 고시원 규제 완화의 문제점
Q. 정부가 추진하는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문제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방 내부의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책상 의무 설치' 조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시원의 편법 주택화를 막기 위해 욕조·취사를 금지해왔는데, 주거 현실을 인정한다면서 정작 필요한 최소 면적이나 채광, 환기, 소방 안전 기준 등에 대한 보완 없이 욕조 규제만 푸는 것은 주거 환경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습니다.
Q. 욕조 설치가 허용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A. 공간이 더 좁아지면서 거주 환경이 열악해집니다.
- 여유 공간 소멸: 평균 7.2㎡(실제 서울 고시원의 53%는 7㎡ 미만) 수준의 비좁은 방에서 화장실 공간이 욕조 크기만큼 확장되면 침대를 제외한 방 안의 실제 활동 공간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 가격 상승: 욕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시원이 편법적으로 초소형 원룸(주택)처럼 개조 및 분양되어 임대료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Q. 고시원 방 안의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기로 한 조치는 왜 문제가 되고 있나요?
A.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차장 대수 완화, 취사 금지 등의 특혜와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아 왔습니다. 책상과 의자 설치 의무마저 사라지면 고시원은 독서·공부라는 본래의 용도를 잃고 합법적 기준을 우회한 초소형 임대주택(원룸)으로 편법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Q. 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프리미엄 고시원 대량 공급과 고시원의 초소형 원룸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14㎡)을 우회한 낮은 수준의 비주택 거처가 제도적으로 양산되면서 청년층과 저소득 1인 가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 질서와 안전망이 위협받고 주거 환경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