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안 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번' 받는다
- 세제개편
[지방세제 개편안 ①] 오피스텔 샀다가 다시 사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두 번' 받는다
Q.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로 추가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가요?
A. 그동안 아파트, 빌라 등 주택법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혜택(12억 이하 유상취득 기준)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의 첫 보금자리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현실을 전격 반영하여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춘 조치입니다.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처분한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감면을 한 번 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적용 기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 및 주택 (단, 아파트는 소형 주택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아파트 처분 후 갈아타기는 2회 혜택 불가)
Q. 취득세 감면 금액에 대한 변화는 없나요?
A.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세 미만(만 19세~39세) 청년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Q.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되나요?
A. 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특례를 2029년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 특례 내용: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 효과: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실수요자들은 2029년까지 향후 3년간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없이 세금 인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