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안 ②] 일시적 2주택자, 집 팔아야 할 시간 '2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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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안 ②] 일시적 2주택자, 집 팔아야 할 시간 '2년'으로 줄어든다

Q.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유예기한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 적용 시점: 2026년 10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외: 대책 발표일인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종전 규정(3년)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초고가 공동주택들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던 꼼수는 어떻게 차단하나요?

A.  전용면적의 100%를 초과하는 과도한 공용면적을 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에 산입하도록 과세 기준을 개편합니다.

  • 기존 문제점: 일부 초고가 공동주택들이 전용면적은 낮추고 로비나 공용 정원 등 공용면적을 대폭 넓히는 방식으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피해 왔습니다.
  • 개편 기준: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설정하여 전용면적의 100%를 초과하는 공용면적과 필수 시설을 초과하는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간주해 중과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가격 기준: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의 면적 기준은 수도권의 150%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Q.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되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 사치성 재산 범위: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 감면 배제 조항 신설: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 같은 사치성 재산으로 변경(용도 변경 등)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때 적용되는 세제 지원 혜택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취득세 감면(최대 50%)과 주택 수 제외(다주택자 규제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그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 주택 조건비수도권(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
보유 주택 수 제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