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한 명 봐주면 최대 390만원, 손주돌봄수당


손주 한 명 봐주면 390만원, 손주돌봄수당

Q. 손주돌봄수당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서울시에서 돌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돌봄이나 민간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부모와 아동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3인 가구: 월 소득 약 803만 원 선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약 974만 원 선 이하)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미취학 아동
  • 양육 공백 조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사정 입증

Q.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혈족뿐 아니라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조력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친인척은 물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웃주민도 조력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얼마나 지원 받나요?

A. 한달에 최소 40시간 손주를 봐줘야하며 영아 1명일 경우,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이가 1명인 가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최대 390만원(30만원x13개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부모의 육아 부담이 과해지는 걸 막기 위해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합니다.

구분1명2명3명
친인척형(월 40시간 이상 돌봄)30만원45만원60만원
민간형(월 20시간 이상 이용)15~30만원22만5천원~45만원30~60만원

Q. 언제 신청하나요?

A. 신청기간은 매월 1일~15일입니다.

  1. 서울시(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서울에 주민등록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플랫폼에서 매월 1~15일에 신청
  2. 경기도(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내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기타 지자체: 경상남도, 제주도 등 지자체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신설하여 운영 중이므로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