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Q.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의 핵심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늦춰주는 제도로, 신청 기한과 유예 인정 기간이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구분기존 (2026년 5월 발표)확대 (2026년 9월 발표)
실거주 유예신청 기한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1년 연장)
실거주 유예인정 기간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임차 기간갱신계약(1회 한정, 최장 2년) 기간까지 인정

Q.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는 어떤 매수자에게 적용되나요?

A. 202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 온 실수요자여야 합니다.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 적용 대상: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지 중인 모든 주택
  • 무주택 매수자 요건: 2026년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
  • 실거주 의무: 실거주 유예 기간이 끝나고 입주한 뒤에는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Q. 세입자의 '갱신계약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할 경우, 최대 2029년 말까지 입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없다면 기존 계약 만료 시점(최장 2028년 9월 말)까지만 유예됩니다. • 주의사항: 갱신계약 기간까지 인정받으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그 갱신계약의 시작일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Q.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매물은 늘리되 전세 시장의 혼란은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 매물 출회 유도: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해야 하는 매수자'만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어 세입자가 낀 집도 쉽게 거래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함입니다.
  • 임차인 주거 안정: 매수인이 당장 들어와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므로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