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와 세대 차이


가구와 세대 차이

Q. 가구와 세대는 뭐가 다른 건가요?

  • 1가구: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의 집합
  • 1세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구성원으로 거주지가 달라도 같은 1세대로 포함. 부부는 거주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며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요건이 없다면 분리를 해도 1세대

Q. 1가구 1주택과 1세대1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일정기간(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Q. 부모님 집에 살아도 무주택 세대주가 되나요?

A.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함께 살고 있으면 본인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무주택자가 되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 세대분리: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독립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 무주택 인정: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등에서 자녀인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 무주택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만 60세를 넘겨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만 60세 이하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