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어떻게 써야 할까?


내용증명 어떻게 써야 할까?

Q. 내용증명은 무엇이며 왜 보내는 건가요?

A.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때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합니다.

  • 내용증명: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Q.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증명서의 규격 기준이 있나요?

A. 법적 공문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 정해진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낙서를 하거나 지우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용지 규격: 가로 210mm × 세로 297mm의 A4 기준용지 사용 필수 (등본은 원본 복사본)
  • 오타 정정 및 삭제 방법: 해당 줄의 밖 또는 하단 여백에 ‘정정 O자’, ‘삭제 O자’라고 적고 발송인의 도장(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
  • 일치 여부 검증: 내용문서 원본, 등본(2통), 우편물 봉투에 기재된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는 일치해야 함

Q.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Q.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A. 육하원칙에 맞춰 요구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1. 서로 한 약속이나 계약
  2. 분쟁의 원인
  3. 내가 행사할 권리 혹은 상대방이 이행해야할 의무
  4. 계약이나 채권 등이 이행돼야 할 시점
  5.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대응 방향

Q. 내용증명이 반송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집 주소가 아니어도 괜찮고 회사나 임시 거주지처럼 상대방에게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다른 주소를 알고 있다면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