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택지개발지구)
대규모의 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정부, LH 등)이 직접 나서서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미리 닦아놓은 '계획된 주택 건설 용지'를 말합니다.
대규모의 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정부, LH 등)이 직접 나서서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미리 닦아놓은 '계획된 주택 건설 용지'를 말합니다.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인접·연접한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1980~90년대에 조성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의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해 법적으로 정의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수의 반대자(미동의자)를 상대로 조합(사업시행자)이 그들의 부동산(토지, 건물)을 '시가'로 강제로 팔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도심 속에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공공(지자체, LH 등)이 주도하여 철거 또는 리모델링한 후, 그 부지를 주차장, 쉼터, 텃밭,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불량 주거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선해 주거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공공 중심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열리던 여러 심의(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복잡하고 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니 정비사업'들의 묶음을 말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상업·업무지역 등 도심의 노후 건축물을 정비해 업무·상업·주거 기능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의 기능 회복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주택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강제 이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거주자가 이주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대출금입니다. 이주비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조합원의 종전자산(헌 집)을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사업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평가 금액을 의미합니다. 흔히 ‘감정평가액’ 또는 ‘감정가’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종전자산평가금액’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승인해주는 절차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공식 허가 단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 조합원 및 수분양자의 소유권을 확정하고 공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새로 지어질 주택과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하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해당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주거 환경은 쾌적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건축의 필요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낡은 아파트의 '건강검진'과 같은 개념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새 아파트(입주권)를 분양받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현금으로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산을 조합(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한 뒤 사업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컴팩트시티의 도시공간구조를 지향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복합·고밀도개발을 유도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전체 토지 면적 중에서,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의 면적(지분)을 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방식의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단순히 '미래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아니라, 해당 개발 사업의 주인이자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소규모 정비 모델입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 방식입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의 주체(시행사)가 되어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 개념으로, 이론상으로는 시행사의 이윤과 각종 부대비용을 절약하여 저렴하게 집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합이 사업 경비 충당이나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따로 남겨두는 아파트 물량을 말합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조합(주민)과 함께 계획안을 짜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개발한 토지나 시설(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의 일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 가치에 비례율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 대비 사업 이후 얼마나 가치가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여러 노후·불량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대규모 도시 재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증축·개보수를 통해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불량 주거지(단독주택·다가구·저층주거 등)를 정비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주거단지로 다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노후·불량 아파트를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새 아파트를 다시 짓는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