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돈 벌었으니 일부는 국가에 내놔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재건축으로 돈 벌었으니 일부는 국가에 내놔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Q.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란?

A.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Q. 부담금은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8,0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초과이익 금액에 따라 10%부터 50%까지 구간별로 누진 적용됩니다.

초과이익 구간부과율
8,000만원 이하면제
8,000만원 초과 ~ 1억 3,000만원 이하10%
1억 3,000만원 초과 ~ 1억 8,000만원 이하20%
1억 8,000만원 초과 ~ 2억 3,000만원 이하30%
2억 3,000만원 초과 ~ 2억 8,000만원 이하40%
2억 8,000만원 초과50%

Q.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도 세금을 내나요?

A. 냅니다. 하지만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초과이익은 언제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A. 부담금을 계산하는 시작 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누가, 언제 납부하나요?

A.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 인가 시점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