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을 사회에 돌려주는 기부채납
개발이익을 사회에 돌려주는 기부채납
Q. 기부채납이란?
A.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개발한 토지나 시설(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의 일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Q. 기부채납은 왜 필요한가요?
A. 민간 사업자의 개발을 통해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지자체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Q. 사업자는 어떤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무엇을 얻나요?
A. 서로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는 수익성을 높이고,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 구분 |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
|---|---|---|
| 주는 것 | 토지, 공공시설 (도로, 공원, 학교 부지 등) | 용적률 상향, 건축물 높이 완화 등 규제 완화 혜택 |
| 얻는 것 | 사업성 증대 (분양 세대수 증가 등) | 부족한 공공 인프라 확보, 예산 절감 |
Q. 주로 무엇을 기부채납하나요?
A.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필요성이 증가하는 공공 인프라가 주요 대상입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
| 토지 | 도로 부지, 공원 및 녹지, 학교 부지, 공공청사 부지 등 |
| 시설물 | 공공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문화/체육시설, 임대주택 등 |
Q.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이를 통해 용적률 완화와 기부채납의 내용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