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떼어가는 이익의 몫, 개발이익환수제도
국가가 떼어가는 이익의 몫, 개발이익환수제도
Q. 개발이익환수제도란?
A.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Q. 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나요?
A.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개발이익을 독점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고 계층 간의 자산 격차가 극심해지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환수한 재원은 주로 토지 비축,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 특정 지역 개발 시 땅값 급등
- 개발 이익의 사적 독점 방지
- 공공 재원 확보 목적
Q.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개발이익은 크게 '세금'의 형태와 '부담금'의 형태로 환수됩니다.
| 구분 | 환수 방식 | 설명 |
|---|---|---|
| 세금 방식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가장 보편적인 이익 환수 방법입니다. |
| 부담금 방식 | 개발부담금 |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오른 땅값의 20~25%를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 사업'이라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의 특별법 버전) | |
| 비(非)금전적 방식 | 기부채납 | 개발 사업자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토지나 공공시설(공원, 도로 등)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Q. '개발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적용 대상과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개발부담금'의 한 종류로,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구분 | 개발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
| 적용 법률 | 「개발이익환수법」 (일반법)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특별법) |
| 주요 대상 |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 사업 | '재건축 사업'에만 한정 |
| 부과 기준 | 개발로 인해 상승한 토지 가격 |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