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요건과 보장되는 핵심 권리
조합원 자격 요건과 보장되는 핵심 권리
Q. 조합원이란?
A.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방식의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단순히 '미래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아니라, 해당 개발 사업의 주인이자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Q. 조합원은 다 같은 조합원인가요?
A.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과 성격이 다릅니다. 크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조합원'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조합원 |
|---|---|---|
| 핵심 자격 | 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 | 무주택 또는 85㎡이하 1주택 소유 + 해당 지역 거주 |
| 사업 시작점 | 이미 땅(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시작 | 아무것도 없는 맨땅(무)에서 시작 |
| 주요 역할 | 기존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새 아파트를 배정받음 | 조합비를 모아 땅을 사고, 사업을 직접 일으켜야 함 |
| 안정성 | 상대적으로 안정적 (기반 자산이 있음) | 매우 불안정 (토지 확보부터 모든 것이 불확실) |
Q. 조합원이 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나요?
A. 사업의 주인인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가집니다.
- 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분양권, 정보 열람, 사업에 따른 이익 분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