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빈손으로 나간다고? 무주택 세입자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주거이전비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빈손으로 나간다고? 무주택 세입자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주거이전비
Q. 주거이전비란?
A. 재개발·재건축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주택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강제 이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성격의 돈인가요?
A. 이사 비용과 생활 안정 지원 목적입니다.
- 이사비 + 정착 지원 성격
- 현금으로 지급
- 사업 시행자가 부담
Q. 이주비와 뭐가 다른가요?
A. 지급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 이주비 : 조합원 대상 / 대출
- 주거이전비 : 세입자 대상 / 보상금
Q. 누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정비구역에 '적법하게' 거주해 온 세입자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
| 거주 시점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 거주 기간 |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공람공고일 이후에 계약을 갱신하는 등 사유로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계속 거주한 경우 |
| 신분 | 무주택 세대주인 세입자 |
- 즉, '사업 계획이 알려지기 전부터(공람공고일) 계속 살아온 무주택 세입자'가 주된 지급 대상입니다.
-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거나,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시설에 거주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주거이전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에 따라 명확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
| 주택 세입자 | 4개월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 영업 손실 보상 대상자(상가 세입자) | 2개월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영업손실보상과 별도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