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빈손으로 나간다고? 무주택 세입자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주거이전비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빈손으로 나간다고? 무주택 세입자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주거이전비

Q. 주거이전비란?

A. 재개발·재건축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주택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강제 이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성격의 돈인가요?

A. 이사 비용과 생활 안정 지원 목적입니다.

  • 이사비 + 정착 지원 성격
  • 현금으로 지급
  • 사업 시행자가 부담

Q. 이주비와 뭐가 다른가요?

A. 지급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 이주비 : 조합원 대상 / 대출
  • 주거이전비 : 세입자 대상 / 보상금

Q. 누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정비구역에 '적법하게' 거주해 온 세입자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자격 요건
거주 시점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거주 기간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공람공고일 이후에 계약을 갱신하는 등 사유로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계속 거주한 경우
신분무주택 세대주인 세입자
  • 즉, '사업 계획이 알려지기 전부터(공람공고일) 계속 살아온 무주택 세입자'가 주된 지급 대상입니다.
  •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거나,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시설에 거주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주거이전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에 따라 명확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분산정 기준
주택 세입자4개월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영업 손실 보상 대상자(상가 세입자)2개월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영업손실보상과 별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