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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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 뭐가 다른가요?

Q. 분양권과 입주권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A. 분양권은 새로 지어지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새로 지어지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분양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받는 것이 분양권이라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거쳐 새 아파트를 배정받는 권리가 입주권입니다. 다만 조합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이더라도 분양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구분분양권입주권
취득 조건청약 당첨·분양계약 등으로 취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에게 발생
기존 부동산 보유원칙적으로 필요 없음기존 주택·토지 등의 소유관계가 중요
가격 구조정해진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기존 자산의 권리가액 등을 반영하고 추가분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주요 확인사항전매제한, 계약조건, 입주일정 등조합원 자격, 분양대상 여부, 추가분담금,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등
핵심 포인트분양을 받아 생기는 권리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권리

Q. 권리를 취득할 때 들어가는 ‘초기 투자 자금’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초기 필요 자금 측면에서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비교 항목분양권입주권
초기 자금분양가의 10~20%수억 원 대 목돈 필요
자금 구조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프리미엄(P)만 있으면 취득 가능, 중도금은 대출로 해결 가능기존 조합원의 땅·건물 값인 감정평가액(권리가액)에 프리미엄(P)까지 더해 한 번에 매수해야 하여 초기 비용이 큼
최종 취득가일반적으로 분양가 총액 그대로 납부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받기 때문에 최종 취득 가격 자체는 분양권보다 저렴

Q.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A.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장기보유·거주 예외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 보유하면 입주권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예외 요건 중 하나입니다.


Q.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고려할 때, 어떤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하나요?

A. 초기 자금이 부족하고 안전한 완공 일정을 원한다면 분양권이 유리하며, 초기 목돈 여유가 있고 좋은 동호수 선점 및 조합원 무상 혜택을 통해 최종 취득가를 낮추고 싶다면 입주권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장점단점
분양권• 초기 투자 자금이 적어 자금 부담이 낮음  • 완공 시까지 중도금 대출 연계가 수월함• 로열동·로열층 당첨은 순전히 운에 맡겨야 함 •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 비용이 전부 별도 청구됨
입주권• 조합원 우선 배정으로 로열동·로열층 확보가 확실함 • 발코니 확장, 이주비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무상 옵션 혜택 제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시 추가 분담금 폭탄 위험 • 초기 매수 자금이 많이 들어 돈이 묶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