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속도 확 줄여주는 ‘기부채납’ 개선된다
정비사업 속도 확 줄여주는 ‘기부채납’이란
Q. 기부채납이 뭔가요?
A.국가나 지자체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올려주는 대신, 사업 부지의 일부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기부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단지 내 도로, 공원,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Q. 민간택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와 인허가 절차 지연이 민간 주택 공급을 늦추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 조합의 사업성 악화: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가로 지나치게 많은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됩니다.
- 예측 불가능한 추가 요구: 정비계획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임의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외에 추가적인 공공시설 기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협의가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Q. 이번 대책을 통해 기부채납 제도의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나요?
A. 지자체의 무분별한 요구를 제한하고 기부채납의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개선 항목 | 변화 내용 |
|---|---|
| 기부채납 상한제 적용 | 지자체가 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기부채납 비율의 법적 상한선 설정 |
| 기부 대상 다양화 | 기존의 도로, 공원 같은 정형화된 기반시설 외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시설, 체육관, 보육시설 등 맞춤형 공공서비스 시설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
| 현금 기부채납 활성화 | 토지나 건물 대신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Q. 기부채납 개선안이 정비사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줄어들고 사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됩니다.
- 조합원 분담금 감소: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줘야 하는 토지나 건물의 비율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높아지고, 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완화로 직결됩니다.
- 인허가 기간 단축: 기부채납 비율과 대상을 두고 지자체와 조합 간 갈등이 줄어들면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전체 사업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