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1+1분양’, 내 맘대로 평형 선택 왜 안될까?
정비사업 ‘1+1분양’, 내 맘대로 평형 선택 왜 안될까?
Q. 1+1분양이 뭔가요?
A. 재개발·재건축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을 바꾼 새 아파트 한 채 외에 추가로 한 채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 지분이 많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 2채를 받게 되는데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권리가격 범위 안에서 공급합니다.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 60㎡ 이하만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3년 안에 전매할 수 없습니다.
Q. 1+1분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큰 자산을 가진 조합원들의 이탈을 막아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고,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대형 지분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사업 속도 높일 수 있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임대 소득을 높이고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증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Q. 자격 조건이 있나요?
A.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의 ‘가격’ 기준(감정평가액): 기존 주택 및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새 아파트 2채의 조합원 분양가를 합산한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ex) 84타입(조합원가 7억) + 59타입(조합원가 4억) = 총 11억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 기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주거전용면적이 새 아파트 2채의 전용면적을 합산한 크기보다 커야 합니다. ex) 84m²+59m²= 143m²이므로 기존 주택 전용면적이 150m²라면 신청 가능
Q. 평형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1+1분양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권리를 배분합니다.
- 조합원간 형평성: 특정 조합원에게만 원하는 평형을 임의 배정할 경우, 다른 조합원의 분양 기회를 침해하여 단지 내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므로 조합 임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종합 배정 기준 적용: 분양 신청이 완료된 후 조합원별 종전자산 권리가액, 신청 현황, 평형별 공급 세대수 등을 종합하여 최종 배정 순위가 매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