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빨라질수록 혜택 UP,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기준 완화


속도 빨라질수록 혜택 UP,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기준 완화

Q. 이주비 대출한도 산정방식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과거에는 무조건 감정평가를 거친 종전자산 평가액(기존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신축 부동산의 조합원 분양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합니다.

구분기존개선기대효과
이주비 대출 산정기준 개선종전자산평가액 기준• 종전 또는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높은 값 기준 • HUG 보증 한도를 기준 이주비 대출 수준(종전 LTV 70%)으로 제한대출 가능 금액 평균 30% 증가

Q. 취득세 면에서 혜택도 있나요?

A. 취득세 감면율을 높이고 2028년까지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구분기존개선기대효과
재개발 조합 취득세 감면율 상향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4%)를 2028년 말까지 50% 감면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년 내 착공 시 2027년 100% 면제 • 2028년 75% 감면사업장당 평균 4억~9억원 절감

Q. 신속 착공 사업장에 주어지는 공공기여 임대주택 매입 기준 상향은 조합원에게 왜 이득인가요?

A. 지자체가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인수해 갈 때 제값을 쳐주도록 유도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 기존 방식: 지자체가 기부채납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건물값은 기본형 건축비의 80%만 쳐주고, 토지는 무상으로 강제 기부받아 조합의 부담이 컸습니다.
  • 개선안: 8.13 대책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28년 내 신속하게 착공하면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매입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의 100%로 한시 상향하여 조합이 정상 가격을 다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줍니다.

Q.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되나요?

A. 네,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000가구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전체 3분의 2 이상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3㎡가 아닌 가구당 2㎡으로 기부채납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럴 경우, 조합원 1인당 약 500만 원의 분담금이 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