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분양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계약금만 낸 경우와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금만 낸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해약금 해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는 단순 변심만으로는 계약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Q. 어떤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A. 계약서에서 정한 해제 사유와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해 중요 사항을 미고지했을 경우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수분양자 귀책 사유: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연, 중도금 대출이자 미납, 계약상 명의변경·전매 제한 위반 등이 있는 경우 분양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자 귀책 사유: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을 넘긴 입주 지연, 약정한 중요 사항의 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대출 불가나 자금 사정 악화는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수분양자의 해제 사유로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실제 공급 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입니다. 광고물,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안내 자료, 문자·녹취를 통해 당시 설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요 사항 미고지: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Q.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A. 대출 불가, 시세 하락 등은 수분양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계약금 포기: 중도금 납부 전이고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으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해약금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합의해제: 분양사업자와 협의해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꼭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분양권 매도: 전매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매도로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제 의사를 통보합니다. 해제 사유와 반환 요구를 통보하고 등기우편 송달조회 등으로 도달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제 사유와 근거 특정: 계약서상 약정해제인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고 절차 확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한 뒤 해제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제 의사 명시: 해제 사유, 계약 해제 의사, 계약금·중도금 반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