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짓기 위해 5,000억원 땅 미리 산다, ‘수급조절용 공공비축’


수도권 주택 짓기 위해 5,000억원 땅 미리 산다, ‘수급조절용 공공비축’

Q. 수급조절용 공공비축은 왜 필요한가요?

A. 수급조절용 공공비축은 LH토지은행이 ‘공공토지비축법’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 및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관·기업뿐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토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구체적인 매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3,300㎡ 이상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땅입니다.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개인·법인 등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근저당, 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는 농지와 임야 등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Q. 일정과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입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 토지가 적격한지 여부는 12월 통보 예정이며 측량과 감정평가, 가격협의를 거쳐 27년 2월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 매입절차: 매입공고(26.9.8) → 신청접수(26.9.29~10.28) → 적격안내(~26. 12월) → 측량감평(~27.1월) → 가격협의 (~27.1월) → 계약체결(~27.2월)
  2. 접수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방문접수: (등기우편, 방문) 신청접수 마감일(26.10.28) 18시까지 접수 장소에 도달한 신청 건 기준
  • 인터넷 접수: (접수기간) 26.9.29(화) 9시~ 26.10.28(수) 18시 LH홈페이지: www.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