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용적률이 최대 2배? 사업성 보정계수


허용 용적률이 최대 2배? 사업성 보정계수

Q. ‘사업성 보정계수’란 무엇인가요?

A.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 사업성을 높여주 제도입니다. 2024년 9월, 서울시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하면서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Q. 사업성 보정계수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A. 강남·핵심 입지와 강북·서남권 등의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히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소 단지들은 평균 47세대의 일반분양이 늘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Q. 이 제도가 적용되면 조합원 분담금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A. 도봉구의 한 재건축 단지 사례를 보면,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늘어나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 원의 분담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도봉구 방학동신아1단지 예시>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기존 20% → 40%로 2배 상향
  • 분양 가능 세대수 증가: 3,671세대 → 3,819세대로 148세대 증가
  • 조합원 분담금 절감: 1인당 약 3,800만 원 감소 추산

Q.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A. 제도 시행 1년 만에 총 57곳의 정비사업이 재추진되었으며, 이 중 95%가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되어 지역 간 사업성 격차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권역주요 수혜 자치구
강북권도봉구(7개소), 성북구(6개소), 노원구(5개소) 등 총 30개소
서남권양천구(8개소), 금천구(5개소), 구로구(3개소) 등 총 24개소
도심권/동남권용산구, 종로구, 강동구 등 총 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