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무엇인가요?
A.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이나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해 사업성과 공급 규모를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습니다.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키워드 |
|---|---|
| 역세권 | 복합 고밀개발 / 5천㎡ 이상 / 용적률 최대 700% / 상업시설 비율 완화 / 특별건축구역 / 주거쾌적성 확보 |
| 준공업 | 산업·주거 융합 / 5천㎡ 이상 / 4차산업 공간 조성 / 청년·벤처 공유공간 / R&D·기업지원시설 /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 특별공급 |
| 저층주거 | 주택·생활SOC 공급 / 1만㎡ 이상 /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 채광·높이기준 완화 / 1단계 종상향 / 법적상한 용적률 120% |
Q. 사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업 제안부터 지구 지정, 부지 확보, 주택사업계획 수립, 착공 및 입주까지 진행됩니다.
| 시행 절차 | 주요 내용 | 추진 주체 |
|---|---|---|
| 사업 제안 | • 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 • 자유롭게 공공기관에 사업제안 |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 공공기관 |
| • 사업제안 검토 및 계획적 토지이용·밀도계획 수립 • 시나리오별 토지등소유자 확정수익 사전제시 • 이주지원 방안 등 수립 • 토지등소유자 10% 동의 필요 | 공공기관 → 국토부 또는 지자체 | |
| 예정지구 지정·고시 | • 사전검증위원회 검토 • 행위제한 효과 발생 • 토지등소유자 우선 공급권 부여 기준 시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
| 사업추진 의사타진 | •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제안서(확정수익, 민간계획 등) 열람 •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면적 1/2)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 | 공공기관 |
| 지구지정 확정·고시 | • 사업 제안자 사업자 지정 • 사업인정 고시 • 보상평가 기준 시점 • 특별건축구역 지정 | 국토부 또는 지자체 |
| 민간시공사 선정 | • 사업 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사 선정 | 토지등소유자 |
| 부지확보 | •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 선납 약정 •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수용) | 공공기관 |
| 주택사업계획 수립 | • 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 •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 공공기관 |
| 주택사업계획 승인 | •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 | 지자체 |
| 착공 및 입주 | • 우선공급 동·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 착공 및 입주 | 공공기관 |
Q.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뭐가 다른가요?
A.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기존 재개발을 도와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전체적으로 더욱 주체가 돼서 관리합니다.
| 구분 | 공공재개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
| 사업 대상 |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 구역 | 민간 재개발 자체가 어려운 노후 도심 |
| 시행 주체 | LH, SH 등 + 조합 | LH, SH 등 공공 중심 |
| 목적 | 정체된 재개발 정상화 |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신속한 주택 공급 |
| 장점 | 규제 완화, 사업지 및 절차 지원 | 조합설립, 관리처분 생략 등 절차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