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무엇인가요?

A.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이나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해 사업성과 공급 규모를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습니다.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핵심 키워드
역세권복합 고밀개발 / 5천㎡ 이상 / 용적률 최대 700% / 상업시설 비율 완화 / 특별건축구역 / 주거쾌적성 확보
준공업산업·주거 융합 / 5천㎡ 이상 / 4차산업 공간 조성 / 청년·벤처 공유공간 / R&D·기업지원시설 /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 특별공급
저층주거주택·생활SOC 공급 / 1만㎡ 이상 /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 채광·높이기준 완화 / 1단계 종상향 / 법적상한 용적률 120%

Q. 사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업 제안부터 지구 지정, 부지 확보, 주택사업계획 수립, 착공 및 입주까지 진행됩니다.

시행 절차주요 내용추진 주체
사업 제안• 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 • 자유롭게 공공기관에 사업제안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 공공기관
• 사업제안 검토 및 계획적 토지이용·밀도계획 수립 • 시나리오별 토지등소유자 확정수익 사전제시 • 이주지원 방안 등 수립 • 토지등소유자 10% 동의 필요 공공기관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예정지구 지정·고시• 사전검증위원회 검토 • 행위제한 효과 발생 • 토지등소유자 우선 공급권 부여 기준 시점 국토부 또는 지자체
사업추진 의사타진•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제안서(확정수익, 민간계획 등) 열람 •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면적 1/2)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공공기관
지구지정 확정·고시• 사업 제안자 사업자 지정 • 사업인정 고시 • 보상평가 기준 시점 • 특별건축구역 지정국토부 또는 지자체
민간시공사 선정• 사업 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사 선정토지등소유자
부지확보 •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 선납 약정 •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수용)공공기관
주택사업계획 수립• 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 •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공공기관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지자체
착공 및 입주• 우선공급 동·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 착공 및 입주공공기관

Q.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뭐가 다른가요?

A.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기존 재개발을 도와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전체적으로 더욱 주체가 돼서 관리합니다.

구분공공재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 대상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 구역민간 재개발 자체가 어려운 노후 도심
시행 주체LH, SH 등 + 조합LH, SH 등 공공 중심
목적정체된 재개발 정상화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신속한 주택 공급
장점규제 완화, 사업지 및 절차 지원조합설립, 관리처분 생략 등 절차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