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한도, 법적으로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전·월세 재계약 및 갱신 시 법정 월세 인상 한도는 기존 임대료의 최대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한 청구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재계약 및 갱신 시 법정 월세 인상 한도는 기존 임대료의 최대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한 청구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중 단 한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 전 퇴거 시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세입자 복비 부담 특약을 철저히 확인하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이 제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현재 시점의 등기부등본 및 선순위 부채를 검증한 뒤 새 집 계약 일정을 잡아야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잔금일 이후 임대차 기간의 절반(HUG 기준)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집주인 동의 및 비용 부담이 큰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비용과 편의성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계약의 경우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실제 임대차 계약 권한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말부터 사전에 전세보증보험 신청 가능 여부를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공포와 보증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주거 대안이지만 자본이 서울 중심지에만 편중되어 도심 속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월세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낡음은 원상복구하지 않지만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생긴 파손과 집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물은 원래대로 복구해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전에 퇴거하기로 구두 합의했더라도 만료 6개월~2개월 전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 번복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월세의 상한선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7년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부부 모두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제한됩니다.
자가, 반전세, 전세 등 청년의 다양한 주거 형태에 맞춰 지원을 세분화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서울로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은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묶여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사기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득, 자산 제한 없이 최대 8년까지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폭등한 공사비·고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강력한 세금·임대료 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지불한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개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적 기구가 대신 보관·운용하고, 집주인에게는 매달 연금 형태의 정기 수익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보증금 보호 제도입니다.
'미리내집(장기전세2)'은 오직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추어 혜택과 소득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버전입니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하철역 근처나 대학교, 산업단지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공급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 시기, 시골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때 집을 지어 팔려는 사람(공급자)과 서울에 집을 구하려는 사람(수요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며 전세 제도가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내가 살던 전월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같은 선순위 담보권자(근저당권자)보다 내 보증금의 일부를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초강력 보호 제도입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전세가가 7억원이라면, 전세가율은 70%입니다.
절대 그냥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짐을 빼는 순간 법적인 보호막(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완전히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법적으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지키기로 약속한 법적 기한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주도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합의해 퇴거하는 수순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인 대원칙은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민법상 집주인은 세입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남의 물건을 조심해서 써야 할 의무(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임차인)가 전월세 계약을 맺을 집주인(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세무서나 지자체에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세입자는 법원에 "내 보증금도 경매 낙찰 대금에서 빼주세요!"라고 요구하는 '배당요구'를 할지, 아니면 배당요구를 포기하고 "난 돈 다 받을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가겠다!"라고 버티는 '대항력 유지'를 할지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면 당연히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지!"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법이 아니라 '오랜 관행'입니다.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신이 빌린 방이나 집 전체를 다른 제3자(전차인)에게 다시 임대(월세, 룸메이트,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상가(근생)의 특성을 악용해, 겉모습은 완벽한 주택처럼 보이게 만들어 교묘하게 세입자를 속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대표적인 불법 매물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대출 보증): 은행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세입자가 돈을 안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아줄게"라고 은행을 안심시키는 보증입니다. (은행 보호용) • 전세금 반환 보증(반환 보증):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우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줄게"라고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보증입니다. (세입자 보호용)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와 권리)는 고인의 가족들(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들이 새로운 공동 집주인이 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매달 내는 임대료(월세)와는 별개로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보수, 청소, 경비, 엘리베이터 운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입자들이 나누어 내는 돈을 말합니다.
민법(제536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계약을 맺은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무를 '공평하게, 똑같은 타이밍에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등기부등본상 명의인)가 바쁜 사정 등으로 계약 현장에 직접 나오지 못해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이 대신 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입자(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깜깜이였던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세 가지 핵심 법안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전입신고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주소지)를 알리는 것이고,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금액 등)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형태로 전세만큼 높은 보증금을 내면서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적 용어로는 '보증부 월세'라고 부르며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20년) 치를 초과하는 경우를 주로 '반전세'라고 통칭합니다.
'역전세'는 전셋값의 하락이 원인이고, '깡통전세'는 집값 자체가 전세금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어떤 의사를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크게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3가지 길로 나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적인 기관(주민센터, 등기소 등)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권리 확보 절차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액의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도록 상한을 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HF, SGI)이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한 가구의 연간 소득에서 주택 임대료(월세, 전세의 월세 환산액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채권 계약을 넘어, 해당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력한 권리(물권)를 설정하는 '보증금 안전 잠금장치'와 같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 사업자(건설사, 개인 등)가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덜 까다로우면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기준 금리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이기는, 계약 당사자들의 '특별한 약속'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칸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분쟁을 예방하고 수백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확인서'는 바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공식 확인 문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과거에 저의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러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자신의 직인(도장)을 찍어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