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폭탄! 전월세신고제 위반 피하는 법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폭탄! 전월세신고제 위반 피하는 법
Q. 전월세신고제란?
A.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Q. 왜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나요?
A.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 임대차 시장 안정화
- 세입자 권리 보호
Q.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A.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 가능)
| 구분 | 신고 의무 대상 |
|---|---|
| ① 대상 지역 |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 그 외 지역의 '시(市)' 지역 (단, '군(郡)' 지역은 제외) |
| ② 대상 금액 | -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 |
| ③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④ 신고 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등 계약서의 핵심 내용 |
| ⑤ 신고 방법 |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장 편리) - 오프라인: 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Q. 신고하지 않으면?
A.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제재: 계약 금액, 신고 지연 기간 등에 따라 4만원 ~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일정 금액 이하 계약은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