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폭탄! 전월세신고제 위반 피하는 법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폭탄! 전월세신고제 위반 피하는 법

Q. 전월세신고제란?

A.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Q. 왜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나요?

A.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 임대차 시장 안정화
  • 세입자 권리 보호

Q.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A.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 가능)

구분신고 의무 대상
①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 그 외 지역의 '시(市)' 지역 (단, '군(郡)' 지역은 제외)
② 대상 금액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
③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④ 신고 내용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등 계약서의 핵심 내용
⑤ 신고 방법-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장 편리) - 오프라인: 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Q. 신고하지 않으면?

A.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제재: 계약 금액, 신고 지연 기간 등에 따라 4만원 ~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일정 금액 이하 계약은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