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 방법과 대처법
전세계약 중도해지 방법과 대처법
Q.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지키기로 약속한 법적 기한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주도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합의해 퇴거하는 수순이 일반적입니다.
■ 전세계약 중도해지 실전 프로세스
① 1단계: 집주인에게 즉시 알리고 동의 구하기
이사가 결정된 즉시 집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구합니다.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기록해 남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② 2단계: 인근 부동산에 매물 접수하기
집주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현재 보증금 조건으로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여러 곳에 집을 내놓아 다음 세입자가 최대한 빨리 구해지도록 협조합니다.
③ 3단계: 전세권 설정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만약 합의된 날짜가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절대 그냥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