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보증 vs 전세금 반환 보증
전세자금대출 보증 vs 전세금 반환 보증
Q. 두 가지 보증은 이름이 비슷한데, 무엇이 다른가요?
A. 보증의 '목적'과 '보호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대출 보증): 은행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세입자가 돈을 안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아줄게"라고 은행을 안심시키는 보증입니다. (은행 보호용)
- 전세금 반환 보증(반환 보증):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우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줄게"라고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보증입니다. (세입자 보호용)
Q. 이 둘을 혼동하면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A. 많은 세입자들이 "은행에서 전세대출받을 때 '보증료'를 냈으니 내 보증금은 떼일 일이 없겠지!"라고 크게 착각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여 깡통전세가 되었을 때의 상황을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깡통전세 발생 시 상황 | ① 대출 보증만 가입한 경우 | ② 반환 보증까지 가입한 경우 |
|---|---|---|
| 보증기관의 행동 |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줍니다. |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대신 돌려줍니다. |
| 세입자의 빚 (결과) | 대출금은 은행 대신 보증기관으로 넘어갔을 뿐, 세입자는 여전히 보증기관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빚쟁이' 신세가 됩니다. (집주인에게 돈은 못 받고 빚만 남음) | 세입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을 갚고, 내 돈도 무사히 챙겨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싸움은 보증기관이 알아서 함) |
Q.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세계약을 할 때는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보증'뿐만 아니라 내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한 '반환 보증(전세보증보험)'에도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HUG 등에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은 결합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