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0%로 최장 20년 거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시세 80%로 최장 20년 거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Q. 기존의 '장기전세주택1'과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미리내집(장기전세2)'은 오직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추어 혜택과 소득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버전입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일반 무주택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가점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미리내집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 후 '자녀 출산' 여부에 따라 거주 기간 연장과 내 집 마련(매수) 권리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Q. 미리내집에 입주한 뒤 자녀를 출산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거주 기간 연장, 넓은 평수 이주 지원, 그리고 20년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 출산 자녀 수 | 거주 기간 혜택 | 주거 이동 혜택 | 내 집 마련 혜택 (우선매수청구권) |
|---|---|---|---|
| 1자녀 출산 | 최장 10년 ➔ 최장 20년 연장 | 거주 중 평형을 넓혀서 이사 가능 | (해당 없음) |
| 2자녀 출산 | 최장 20년 보장 | 거주 중 평형을 넓혀서 이사 가능 | 20년 후 해당 집을 시세의 90%에 매수 가능 |
| 3자녀 출산 이상 | 최장 20년 보장 | 거주 중 평형을 넓혀서 이사 가능 | 20년 후 해당 집을 시세의 80%에 매수 가능 |
Q. 2026년 기준 '미리내집' 청약을 위한 필수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모두 최근 5년간 무주택이어야 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최대 200%까지 넉넉하게 적용됩니다.
- 기본 요건: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대폭 완화):
-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 배정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일반 배정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
- 소득 커트라인이 대폭 상향되면서 과거 소득 요건에 걸려 공공임대를 쳐다볼 수 없었던 맞벌이 직장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산 기준: 6억 6,200만원 이하
Q. 최근 도입된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아파트와 무엇이 다른가요?
A. 도심 내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아파트는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신혼부부들이 도심 인프라를 누리며 당장 입주할 수 있도록 비아파트 유형도 도입되었습니다. 핵심 혜택은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아파트형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를 전폭 지원해 주고, 이후 아파트형 미리내집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매수청구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계해 준다는 점입니다.